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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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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최근 집합투자기구(속칭,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대체투자, 간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대됨에 따라 간접투자 및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자본시장 그룹은 국내외 펀드의 설립•모집•운용•청산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는 물론, 간접투자 관련 분쟁, 운용업자의 인허가•내부통제 및 법령 준수 업무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전하는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선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투자, 자산운용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자본시장규제, 증권 관련 업무, 금융송무,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최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주요업무분야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설립에 대한 자문 제공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집합투자기구(공모/사모) 설립과 관련된 자문 제공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자문 제공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소송 수행은 송무팀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됨)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에 대한 자문 제공
  •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관련 자문 제공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 및 자문 제공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설립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내부통제 및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활동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일반적 분쟁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 해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게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해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게 금융위원회에의 등록 후 준수 (post-registration compliance)에 대한 자문 제공
  • 투자자들에게 투자 계정 운영의 권한 위임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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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집합투자기구 설립

MAIN 집합투자기구(대한민국 최초 메자닌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S 자산운용)
다수의 인프라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W 자산운용 등)
다수의 선박 관련 권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K 자산운용, W 자산운용 및 H 인프라자산운용)
해외자원개발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H 투자신탁운용 등) 


투자 및 처분

빅토리아에서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호주 지주회사인 A사의 증권 및 Loan Note 취득
투융자회사를 통한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회사인 M환경주식회사의 지분 취득 및 후순위 대출 제공
선박에 대한 투자
미국의 유전개발회사인 S Energy의 지분 취득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Tokumei Kumiai(TK)-Godo Kaisha(GK)구조를 활용한 일본부동산 투자  


등록

해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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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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