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다수의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및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분쟁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IP & Technology 그룹은 변호사 중 이공계 전공자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매우 전문적인 인력 구조를 갖고 있어, 변호사들이 직접 기술을 이해한 바탕에서 서면을 작성을 하는 등,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변호사들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연구원 및 엔지니어들과 직접 ‘같은 언어’로 소통을 한 바탕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침해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침해 관련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또는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포렌식 분석 장비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에서의 증거 탐지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관련 해법 제공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 역량의 확보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 심사 및 연구개발 보안을 강화하며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에서 더 나아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OLED)·바이오·로봇·방산 등 주요 핵심기술에 대하여는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은 물론, 해외 인수합병(M&A) 및 기술 수출 시 정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지식재산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검찰에서 다양한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그리고 산업통상부, 국정원 등 정부 규제기관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수사 대응을 포함한 각종 기술유출 분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 관련 업무 수행 및 K-Discovery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법제에 처음으로 디스커버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명문화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탈취와 같이 증거가 상대방에게 집중되는 분쟁에서, 기존 민사소송 절차만으로는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국내 법체계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여러 법률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사실 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증거 편재로 인한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분쟁 제기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K-Discovery 제도 도입과 관련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사, 유효성 분석, 라이센싱 평가 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고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리스크 관리 및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기업이 경쟁사 등 제3자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침해할 가능성, 경쟁사간 이직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정책·윤리강령·서약서 등 문서의 작성과 보완, 임직원 교육 및 의식 개선 캠페인까지 전방위적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 1. 29. 개정 변호사법에 포함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산업기술 보유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현장점검 등 실무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