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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범진 변호사는 200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소송 및 중재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기업, 금융 및 증권, 부동산, 제조물책임, 행정소송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범진 변호사는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 주식매수대금청구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각종 기업소송, 증권회사의 과당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증권소송, 선수금환급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각종 금융소송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증권 분야]
에스케이에너지, 인천정유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
동양메이저, 한일한섬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
세메스, 세크론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
국민은행, 신한은행 선수금환급보증금 청구 사건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 관련 원인자부담금 청구 소송
신반포1차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취득시효 소송
수용재결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각종 행정소송
한국스마트카드 지자체 출자법인 지위 부존재 확인 등 당사자소송
교보증권, 동양종금 등 주가조작, 시세조종,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한화그룹,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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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민법전공)
2012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 St. Louis - LL.M.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199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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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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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5 변호사, 대한민국
2012 외국변호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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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판단 시점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평석 (법률신문 2012. 12.)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평석 (법률신문 2013. 10.)
명예훼손법상 명예,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2017. 6. 저스티스 통권 161권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2019. 8. 저스티스 통권 173권
법률가의 글쓰기 (2021. 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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