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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Ross HARMAN(Ross HARMAN)

International Tax

최근 본 구성원
Ross Harman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이며 다양한 조세 및 상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 (barrister) 그리고 영국 공인세무사 (chartered tax advisor) 로서 해외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 및 한국 inboun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 /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구조채택, 법인 설립, 라이센싱을 비롯하여 조세, 노동, 규제 이슈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이 외에도 한국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cross-border) 법률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맡고있으며 특히 해외당사자들과 체결하는 상업 계약서 작성 및 네고를 포함합니다. Ross Harman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로서 송무에도 소질이 있으며 한국 및 해외 고객사들의 상업 분쟁해결에 (특히 국제 중재) 관여하기도 합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국내 expat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서 발표자로서 활발히 활동중이며 한국 – 영국 간 통상관계 증진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의 운영위원회 (Senior Executive Committee) 의 감사로 선출되어 열심히 활동중입니다. 더불어 한국 소재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세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영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국 상법 그리고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Ross Harman 변호사는 영국 런던 소재 조세 전문 변호사 사무소 Addington Chambers의 Associate Member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Ross Harman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 다음과 같은 근무경력을 축적하였습니다: Deloitte LLP 런던 조세팀에서 3년동안 근무하며 국내 및 해외 고객사들을 위한 폭넓은 조세 자문 (조세 분쟁 및 부가가치세에 집중) 제공; 2년 동안 한국에서 영국법 강사로 활동; 1년 동안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UK Serious Fraud Office)에서 근무; 1년 동안 저명한 런던 소재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소 (barristers’ chambers) 에서 근무 (형사 전문 변호사로 시작하여 현재로서는 상법 / 조세 전문 변호사로 전향함).
주요처리사례
[조세]
Private equity sponsor들을 위하여 한국 조세에 부합하는 거래구조 구상 및 한국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조세 이슈들에 대한 정기 자문
고객들을 위한 정기 국제 조세 자문 (국제 조세조약 해석, 소득 원천 법규, 소득 분류, 한국 해외투자회사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실질소유자 (beneficial ownership) 법령 포함)
일본 사모펀드에 한국 OIV체제와 수익적 소유자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상업용 부동산 매각 시 조약 상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영국 보험사에 싱가포르 사모펀드가 보유한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조세위험과 관련하여 자문
미국 금융회사에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에 관한 조세 소송에서 자문
홍콩 사모펀드에게 한국 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환급 자문
미국의 테크회사에게 사용료에 대한 수입원 규정에 대해 조세 소송에서 자문
미국 금융회사에게 한국 회사에서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특성에 관련한 조세 소송 자문
한국 정부에게 OECD 국제조세 지침 도입과 관련하여 자문
[관세]
한국 관세청과 분쟁 중인 미국 반도체 산업회사 자문
유럽 고객을 위한 특혜관세 그리고 “Approved Exporter” 지위 관련 자문
[해외 투자]
유럽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 따른 기업자문, 조세, 및 기타 법적 측면에 대한 자문
유럽 전자상거래기업의 한국진출 지원에 따른 기업, 조세 및 기타 법률 자문
미국의 주요 식음료 회사의 신제품 출시를 위한 계약서 초안 작성 및 협상
중동 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 기업자문 그리고 노동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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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3 Oxford University, Oxford, UK - Master of Arts
2012 City Law School, London, UK -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2011 City Law School, London, UK - Graduate Diploma in Law
2010 Oxford University, Oxford, UK - B.A. i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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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2019 Deloitte LLP, London - Tax Consultant
2014-2016 Commonwealth and Korea, Seoul - Law Lecturer
2013-2014 Serious Fraud Office, London - Qualified Barrister
2012-2013 Dyers Chambers, London - Pupil Barr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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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9 영국공인세무사(Chartered Tax Adviser)
2012 외국변호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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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및 한국어
저서/활동/기타
Lexology In-Depth – Corporate Tax Planning – South Korea 2024
“South Korea: Korea Customs Service Steps Up Data Requests to Taxpayers via New Government Directive” – Mondaq 2024
The Corporate Tax Planning Law Review – South Korea Chapter 2023
“English barrister takes partnership at Lee & Ko in Korean first” –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3
“Korean Foreign Investment Rules Seek to Clarify Beneficial Ownership” – Tax Notes International 2023
“A Comparison of Tax Laws: South Korea” –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2
“Introduction to FinTech Laws and Regulations in South Korea” – Lexology 2022
“Korea’s Ongoing Royalties Tax Dispute with U.S. Tech Companies” – Tax Notes International 2022
“Cryptocurrency Taxation: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 Tax Notes International 2022
“South Korean tax revision bill includes incentives to spur economy” – MNE Tax 2021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Transfer Pricing 2021
“Establishing a Business in South Korea”, Thomson Practical Law 2020
“Recent Trends in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ransfer Pricing in Korea in the post-BEPS era”, Bloomberg 2020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Tax Controversy 2020 - Chapter o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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