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Government Affairs

오늘날의 정부는 민간경제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수단으로 방대한 분량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각종 규제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입법은 종종 위헌 내지 위법하게 이루어 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기업의 사업수행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쟁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은 정부기관과 충돌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비용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의 해석이나 효력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쟁송을 통한 전통적인 해결방법 이외에 법령의 제∙개정, 올바른 유권해석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과 충돌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국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와 통과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ㆍ조사ㆍ청문회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언,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대국회 관계와 관련한 각종 자문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많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유권해석

유권해석 업무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관련 법령이 모순되거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석을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부기관과의 분쟁에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단지 법령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많고, 이러한 경우 유권해석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행정편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령해석을 하기 위해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유권해석은 점차 문제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존 입법의 문제점들을 밝힘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을 적절히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이들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사업수행 과정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법령이 위헌 내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쟁송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령 제ㆍ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법령 제∙개정 자문업무는 기업의 목표파악, 목표달성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개정 대상 법령의 선별, 외국의 입법례, 정책적 타당성, 현실에서의 필요성 등에 근거한 제ㆍ개정 근거의 마련,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의 설득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령 제ㆍ개정의 유관기관으로는 주무부처,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으로 다양하며, 개정법령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관기관을 설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제ㆍ개정대상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도 포함되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역량은 특히 중요합니다.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에서 법령 제ㆍ개정 업무를 담당한 다수의 변호사 및 고문들이 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잘못된 법령의 적용이나 법령 자체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법령은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령 자체에 위법 내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컨설팅팀은 각종 행정쟁송에서 송무팀과 협력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여 가장 효율적인 쟁송수단을 선택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대표사례
유권해석
  •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
  • 수륙양용놀이기구의 선박법적용제외를 위한 유권해석
  • 방위사업법령상의 특정비목불확정계약관련 범위 확정
  • 의료법상 전문병원 관련 온라인광고 허용범위 확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면허 취소사유의 명확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산업단지조성단위 확정
  • 관세법상 항공기 운영을 위해 적재한 항공유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관련 해석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상 알선의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허용되는 후원, 자금제공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법령 해석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감리를 직접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해외생산 고압가스용기의 국내사용을 위한 검사요건 명확화

법령 제개정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주지중화 비용관련 규정신설
  • 학교보건법 규제와 양립하는 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 휴대전화단말기 관련 보조금 분리공시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 범위 변경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가능한 국유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인정조항 변경
  • 항공법 분법과정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상 수도권 내 신설가능한 공장 범위 확대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상 의사들의 처방권제한 규정 개정
  • 방송법 시행령상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상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건축물 증개축 제한 완화
  • 군공항이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산업단지입지기준상 비제조업종 관련 기준 개정
  •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
  •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 계약사무위탁기관지정기준 제정

대국회 관련
  • 입법절차 관련 법률자문
  • 국정감사ㆍ조사ㆍ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 증인ㆍ참고인 출석 및 증언 등 관련 법률자문
더보기
주요 구성원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