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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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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P Litigation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IP 분쟁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대규모 R&D를 통해 확보한 IP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외국에서 IP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기업이 해외 경쟁사로부터 제기당한 다수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인 한국기업을 대리해 오면서 국제 IP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한국기업을 대리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국제 IP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i) 고객인 한국기업이 외국소송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고, 나아가 (ii) 외국로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한국기업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히 한국기업이 관련된 미국특허소송 수행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소송비용 통제 등 사건관리업무뿐만 아니라 특허분석, 디스커버리(Discovery) 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소송업무를 미국로펌과 분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송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한국기업들은 외국소송에 익숙하지 않아 외국로펌의 서비스 내용과 소송비용을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소송에 경험이 있는 한국로펌은 한국기업을 위해 위와 같은 외국로펌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로펌은 외국소송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외국로펌의 소송수행업무를 분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소송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 특허침해소송 업무의 실질적 분담

증거보전조치 및 Discovery 준비
증거보전조치 및 Discovery는 영미법계 국가의 특유한 소송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상 귀사가 미국특허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를 취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절차를 대비하여 사전적인 Discovery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이 위와 같은 증거보전조치를 이행하고, Discovery에서 문서 제출을 위한 문서 및 보관자(Custodian)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침해‧무효 분석
법무법인(유) 광장은 외국특허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특허침해 분석 및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계쟁 특허의 유·무효성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러한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대응 전략을 고객과 함께 수립하고 외국 대리인과 소송 대응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Discovery – 문서 수집, 검토 및 제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특허소송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된 한국기업은 Discovery 절차에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문서를 수집하고 그 문서의 사건관련성이 있는지, 영업비밀 여부, 특권에 의해 제출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특허소송에 대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검토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소송비용 절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전증인신문(Deposition)의 준비 및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특허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측 증인들과 미국로펌 변호사들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전증인신문(Deposition)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속의 경험 많은 미국변호사가 고객의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Deposition을 직접 Defense(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Trial)의 준비 및 참여
미국특허소송에서는 Discovery, Claim Construction Hearing 등의 재판 전 절차들이 끝나면 변론 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재판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들을 정리하고, 우리 측 증인들을 준비시키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문서 검토, 사전증인신문 참여 등을 바탕으로 재판준비업무에서도 미국 로펌과 협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상(Settlement)의 준비 및 참여
외국특허소송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소송 절차 내 또는 외에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협상업무에서도 외국로펌과 협력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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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한국 H사와 중국 J사, L사, 싱가폴 R사 간의 태양전지 기술 관련 미국/독일/호주 특허침해소송
  • 한국 D사와 한국 M사 간의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
  • 한국 H사와 미국 A사 간의 에어백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S사와 미국 M사 간의 PMIC칩 기술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M사와 미국 T사 간의 터치스크린 센서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K사와 미국 C사 간의 포장용기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K사와 미국 A사 간의 기상레이더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S사와 미국 Corning사 간의 무선통신망 시스템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S사와 미국 Celgard사 간의 2차전지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S사와 미국 Micrografx사 간의 컴퓨터 그래픽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S사와 일본 K사 간의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K사와 미국 D사 간의 방탄섬유 관련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
  • 한국 K사와 일본 H사 간의 반도체 연마제(CMP slurry)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H사와 미국 Magna사 간의 후방조망시스템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H사와 일본 스타정밀사 간의 자동선반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H사와 Lincoln Electric 간의 용접봉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L사와 대만 ITRI 간의 가전제품, 모바일폰, LCD 등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H사와 AstraZeneca 간의 의약품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P사와 미국 FormFactor 간의 반도체 장비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 한국 H사와 Honeywell 간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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