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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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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메타버스는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가상/증강/확장 현실(VR/AR/XR) 구현 디바이스와 컨텐츠 기술 등 배경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의 집약체로서, 게임, 아트,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필두로 제조, 금융, 공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산업 영역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은 디지털 현실(Digital Reality),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미(Digital Me) 등 다양한 개념과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NFT 등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과 유사한 경제활동까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메타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여러 신기술과 사업 모델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통일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법령이 파편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메타버스 팀은 디지털금융그룹 내에서 지식재산권, TMT, 디지털금융, NFT, 개인정보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초기부터 다수의 사건을 자문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메타버스 팀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법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법적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법무법인(유) 광장의 메타버스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메타버스 환경 구현과 관련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 등 처리 관련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메타버스 환경 내 NFT 등 디지털 자산 거래 관련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메타버스 환경 내 전자상거래 행위 관련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금융메타버스의 각종 금융법 관련 규제 및 규제샌드박스 자문
  • P2E 게임 등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 보상구조와 관련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등 디지털 현실(Digital Reality) 구현 관련 개인정보/생체정보/지리정보 등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 자문
  • 디지털 미(Digital Me) 구현 관련 프라이버시/인격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성범죄에 대한 대응 등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자문
  • 메타버스 환경 규율 관련 입법 및 대관 업무 관련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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