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Capital Markets Complianc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금융기관의 업무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금융기관들도 자본시장 규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치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법률자문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 규정 및 감독지침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고객들의 법률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 및 대규모 기업들을 위하여 특히 (i) 금융감독원 제재 대응, (ii) 영업인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및 승인, (iii) 각종 신고와 공시, (iv) 내부 준법지침의 정비와 시행 등에 대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직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직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근무경력 변호사 및 실무전문인력들과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율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주요 구성원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