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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지웅(林智雄)

Mergers & Acquisitions

최근 본 구성원
임지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국제소송그룹의 공동 팀장으로 유수의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국제소송 등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변호사는 로펌에서 자문변호사로서 출발하여 자본시장, 파생금융, 구조화금융, 자산운용,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규제, 기업구조조정, 도산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하여 관련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국제거래 및 금융거래 관련 소송 및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분야로도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법관으로 임관하여 각급 법원에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임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에 합류한 이후 회사, 금융, 도산 및 구조조정 관련 다양한 거래에 관한 자문 경험을 통해 변호사로서 쌓은 전문성에 법원에서의 소송 실무 경험을 접목하여 물품/서비스 공급/제공 계약위반 및 하자보수 등 상사분쟁, 합작투자/인수계약위반 및 경영권 분쟁 등 회사법 관련 분쟁, 물품/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일반 소송ㆍ중재 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 도산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소송ㆍ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외국 고객의 국내 소송, 국내 고객의 외국 소송 등 국제적 분쟁 해결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소송사례]
미국 태양광 발전 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와 사이에 발생한 패널 공급계약 관련 소송 수행
세계적 리조트 그룹을 대리하여 해외 리조트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미국 열교환기/보일러 설치공급업체를 대리하여 설치 공급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업무 수행
독일 방송/공연기획 업체를 대리하여 한국 공연기획업체와 사이에 발생한 독점적 업무협약 위반 관련 소송 수행
세계적 자동차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딜러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분쟁업무 수행
글로벌 재보험사 및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업무 수행
한국 조선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조선업체 사이에 발생한 선박 건조 공급 계약 위반 분쟁업무 수행
중국 상장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기업과 체결한 JV계약 위반 관련 분쟁 업무 처리
한국 PEF의 중국 기업 인수 관련 인수계약상 실사협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세계적인 건설 장비 제조업체의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수행
한국 H그룹의 경영권 방어 관련 소송 수행
국내 금융기관 S, W사의 펀드 부실운용 손해배상 소송 수행
외국계 금융기관 F사와 국내 투자자간 FX Margin 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수행
외국계 N기업과 한국 S사간 암호화(encryption) 기술계약 관련 가처분, 소송 수행
H캐피탈과 O캐피탈간 부실채권매각 관련 소송 수행
KIKO 소송 수행
D사 발행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해배상소송 수행
국내금융기관 H사의 대우그룹 채권 등 부실채권 편입 투자신탁 손해배상소송 수행
기타 다수의 계약불이행, 금융, 불법행위 소송 수행
[자문사례]
외국계 및 한국 금융기관의 ISDA 계약서 작성, netting opinion 제공 등 관련 자문
각종 파생결합증권(CLN, ELN, Synthetic CDO 등) 설계 및 발행 관련 자문
외국계 투자은행 M사와 국내 기업 J사간의 주식 Total Return Swap거래 관련 자문
외국계 투자은행 M사와 다수의 국내 기업간의 주식스왑(Equity Swap) 관련 자문
외국계 투자은행 M사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한 다수의 코스닥기업 투자 관련 자문
S사의 해외 교환사채(EB) 발행 등 해외 교환사채, 전환사채 발생 관련 자문
H카드ㆍ캐피탈의 각종 해외채권(MTN Program, 글로벌 본드, 사무라이본드 등) 발행 관련 자문
I사의 GDR 발행 등 ADR, GDR 발행 관련 자문
우리금융지주와 리만브라더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시리즈로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거래 관련 자문
리만브라더스의 아시아 최초(일본 제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도관 프로그램(ABCP Conduit Program) 자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세계 최초 장래 항공권 매출채권 유동화거래 자문
대우그룹, SK 글로벌, 하이닉스, 경남기업, 이수그룹 구조조정, Work-Out 관련 자문
스탠다드차터드의 제일은행 인수 관련 자문
외국계 펀드 C그룹의 한국 투자신탁ㆍ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자문
H캐피탈의 해외 현지법인/지점 설립 관련 자문
외국계 금융그룹 G사의 한국법인의 소비자금융 부문 인허가 및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외국계 보험사 D사의 한국 현지법인/지점 설립 및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외국계 펀드 F사의 한국 현지법인/지점 설립, 한국 내 펀드 판매 관련 자문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관련 자문
외국계 P그룹의 한국 합작법인 도산, 국제도산 관련 자문
외국계 펀드 A사의 한국 기업 W사에 대한 도산절차를 통한 경영권 취득 관련 자문
외국계 금융기관을 위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회생채권신고, 채권자집회 참여 등 도산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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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5 Stanford University of Law - LL.M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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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2018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2014-2016 부산고법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012-2014 창원지법 판사
2001-20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09-2011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6-2008 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제정 TASK FORCE
2005-2006 Orrick, Herrington &Sutcliffe 도쿄사무소 파견 근무
2003-2005 재정경제부 및 자산운용업협회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정 TASK FORCE
1998-2001 공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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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8 변호사, 대한민국
2008 외국변호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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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실적
2009-2010 Chambers and Partners, 구조조정 도산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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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승인 (Legal 500 Asia-Pacific, 2019)
ARS연계증권에 관한 법률적 쟁점 (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16)
A Practical Cross-border Insight into Corporate Recovery and Insolvency Work, Korean Chapter (ICLG , 2010)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및 범위 Flip-In 조항의 효력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도산법연구회, 2010)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09)
Reexamination of the Academic Debates on the Shareholder Proposal Rule in the Context of Shareholder Activism (스탠퍼드 법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담보권실행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004)
주가연계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 (BFL, 서울대금융법센터, 2003)
ISDA Documentation 한국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2008~2011)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구조화금융에서 Flip-In 조항의 효력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 및 한국법상 시사점, 도산법연구회 (2010)
ISDA Master Agreement, 서울대 금융법연구과정 (2010)
한국 도산법상 관리인의 지위, 한중일도산법심포지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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